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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7노1008 판결
[학교보건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피시(PC)방 등의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할 수 있다. [2]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2006. 10. 26. 대통령령 제19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에서 상대정화구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학교경계선’은 공부상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학교용지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집합건물의 공동사용 공간인 주차장도 당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영업을 위한 시설임이 분명하다. [3]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학교보건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에서 상대정화구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학교경계선’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 의 행위 및 시설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고, 학교용지의 경계선이라고 하여 곧바로 이를 위 학교경계선으로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2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및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호 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 시설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영업행위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전체 건물의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영업행위와의 실질적인 관련성에 대한 검토 아래 판단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오재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피시(PC)방 등의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2006. 2. 27.경부터 2006. 6. 1. 15:58경까지 사이에 무단으로 청주남중학교와의 거리가 194.1m로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는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24 소재 상가건물 7층에서 ‘이스테이션’이라는 상호로 피시(PC)방을 설치·운영하였다.

2. 검사의 항소이유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2006. 10. 26. 대통령령 제19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에서 상대정화구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학교경계선’의 의미가 공부상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학교용지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집합건물의 공동사용 공간인 주차장도 당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영업을 위한 시설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3. 원심 및 당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학교보건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에서 상대정화구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학교경계선’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 의 행위 및 시설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고, 학교용지의 경계선이라고 하여 곧바로 이를 위 학교경계선으로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②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호 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 시설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영업행위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전체 건물의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영업행위와의 실질적인 관련성에 대한 검토 아래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기록에 의하면 청주남중학교의 학교용지 최남단과 이 사건 피시방이 있는 상가건물의 대지의 최북단과의 거리가 194.1m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청주남중학교의 학교용지 안쪽으로 학교 담장과 학교경계표지석이 설치되어 있고, 담장 바깥쪽 부분 학교용지에 학교의 교육과정과는 무관한 제3자가 주택을 지어 살고 있는 사실, 위 학교담장과 이 사건 피시방까지의 거리가 200m를 초과하는 사실(이는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차장의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측정하더라도 동일하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어수용(재판장) 고춘순 김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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