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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1. 30.자 70그16 결정
[주식회사정리절차중지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18(3)민,339]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3 의 규정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뒤에 성업공사에 채권의 회수가 위임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요지

본조의 규정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뒤에 성업공사에 채권의 회수가 위임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별항고인

성업공사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이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3 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6조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에 회수가 위임된 채권의 채무자인 회사에 관하여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라고 일부규정이 되어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성업공사에 그 채권의 회수가 위임된 시기는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뒤라 할지라도 무방하다고 보는 것이 위의 특별조치법의 목적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늘 원결정은 이것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원결정은 필경 법률에 위반된 흠을 면할 길 없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원결정을 파기하기로 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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