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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0. 6.자 70마61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3)민,185]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동법시행령 제4조 의 규정들은 헌법 제9조 의 규정에 위배되는 법령이었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동법시행령 제4조 는 연체대출금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항고권의 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하였을 뿐이고 항고권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었으므로 위 규정들은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9조 의 규정에 위배되는 법령이라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 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동법시행령 제4조 의 규정들은 연체대출금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항고권의 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하였을 뿐으로 항고권 행사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었으므로 이것들을 헌법 제9조 의 규정에 위배되는 법령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함이 당원의 판례이니 만큼 원판결이 재항고인의 본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위 규정들이 정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부적법한 항고였다 하여 각하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즉 소론 중 위 규정들이 위헌규정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결정을 논란하는 부분의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이유의 다른 부분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 제400조 , 제384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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