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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8. 24.자 72그5 결정
[회사정리절차중지기각결정에대한항고][집20(2)민,183]

서의 채권이관의 시기 및 담보물과의 관계.

판결요지

본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성업공사에 채권의 회수가 위임된 시기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뒤라 할지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고 또 성업공사에 회수가 위임된 채권의 담보물이 회사정리가 개시된 회사의 전재산에 미치지 아니한다 하여도 위 법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특별항고인

성업공사

상 대 방

충북질소주식회사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은 이 사건 회사 정리절차 중지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로서 신청인은 충북 질소 주식회사의 채권자로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3 (원결정에 제7조 제3항 이라 함은 제7조의3 의 오기로 본다)에 의거 이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 사건 채권을 신청외 산업은행으로 부터 회수 위임 받은날은 1971.9.28이고, 회사 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을 한 날은 1970.7.29인바 그렇다면 이 회사 정리개시 결정이 된 뒤에 신청인은 충북 질소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의 회수 위임을 받은 것이 명백하고 관계된 일건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채권담보로써의 담보물은 회사정리가 개시된 충북 질소 주식회사의 전재산에 미치지 아니함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같이 부동산 일부의 담보채권으로서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음은 모두 그 이유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3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성업공사에 채권의 회수가 위임된 시기는 회사 정리 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뒤라 할지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고, ( 대법원1970.11.30.자, 80그 16 결정 ) 또 성공업공사에 회수가 위임된 채권의 담보물이 회사 정리가 개시된 회사의 전재산에 미치지 아니한다 하여도 위 법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 아래에서 이사건 회사 정리절차 중지신청을 기각한것은 잘못이라 할것이고 특별항고 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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