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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4. 3.자 71그2 결정
[회사정리개시결정폐지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19(1)민,310]
판결요지

성업공사에 본법 제6조 , 제7조 에 의한 이관 또는 회수위임이 있으면 그 위임시기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뒤라 하더라도 그 회사정리절차는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위의 위임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회사정리개시결정을 폐지하여야 할 사유가 된다고도 해석되지 아니한다.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본법 제7조의3 이 시행되기 이전의 것이고 또 부칙 제2조가 있다 하더라도 위의 정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특별항고인

성업공사

상대방

정리회사 미창방적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특별항고비용은 특별항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6.8.3. 시행)중 1970.1.1. 새로 신설된 제7조의 3 에 의하면 " 제6조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에 이관되거나 회수가 위임된 채권의 채무자인 회사에 관하여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성업공사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였고 위의 법부칙(1970.1.1. 부터 시행된 부칙) 2항에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정리절차가 진행중이었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위의 법 제6조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에게 이관되거나 회수가 위임된 채권의 채무자인 회사인 경우에는 위의 개정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그 회사정리절차는 진행하지 못하게 되고 또 위의 개정법이 시행된 후에 성업공사에게 위 법 제6조 제7조 에 의하여 그 채권이 이관되거나 회수가 위임된 경우 뿐 아니라 회사정리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위와 같은 채권회수 위임등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위의 개정법 제7조의 3 에의하여 그 정리절차는 진행하지 못한다고 해석될 뿐이고( 1970.11.30. 결정 70그16 사건 결정 참조) 성업공사에게 위와 같은 채권의 회수위임 또는 이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이미 이루어진 회사정리개시결정을 폐지하여야 할 사유가 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의 개정법 본문만으로서는 위의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모든 절차의 효력에 관하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므로 위의 법부칙(1970.1.1.시행법률 제2153호의 부칙) 2항 단서에서 "그러나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위의 개정법이 시행될 당시에 그전의 위의 특별조치법하에서 적법히 이루어진 모든 절차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이라 해석되고 만일 위의제7조의 3 이 새로 제정된 이후에 성업공사가 같은법 제6조 제7조 에 의하여 채권회수위임을 받은 경우에 그와 같은 위임이 있기 이전에 이루어진 절차의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위의 개정법부칙 규정으로써는 해결할 수 없음은 물론이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법 본문에 대한 해석과 위의 개정 부칙의 입법취지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법제6조 제7조 에 의한 채권회수등의 위임을 받기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적법한 절차의 효력 역시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요, 위의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또는 성업공사가 채권회수위임을 받기 이전에 이루어진 절차를 위 개정법시행 후에도 또는 성업공사에게 회수위임이 있는 후에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런데 특별항고인이 위의 법이 개정된 후인 1970.7.18. 동법 제6조 제7조 에 의하여 그 채권회수위임등을 받은 본건에 대하여는 그 당시 이미 이루어진 본건 회사정리개시결정은 위의 개정법 제7조 의3 규정에 의하여 진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 회사정리개시결정은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써 본건 신청을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아니할수 없으므로 원결정중 원심이'본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은 위의 특별조치법 제7조의 3 이 제정 실시되기 이전의 것이므로 위의 특별조치법부칙(1970.1.1.실시)2항단서에서 말하는 "구법에 의하여 한 절차"에 해당된 즉 위의 특별조치법 제7조의 3 은 본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하므로써 위의 특별조치법 7조의 3 규정이 새로 제정실시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회사정리개시절차는 위의 부칙 단서규정에 의하여 아무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따라서 여전히 정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오해할 염려가 있는 취지의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심이 본건 회사정리개시결정 폐지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 원결정의 결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인즉, 결국 본건 특별항고이유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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