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 에 의거하여 회사정리에 대한 채권의 회수위임이 있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서는 이를 그 정리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하여야 할 사유였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본법 제7조 에 의거하여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의 회수위임이 있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서는 이를 정리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하여야 할 사유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의3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2항단서
특별항고인
성업공사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1965.8.21 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고 1966.12.26 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었던 것이므로 그 계획을 수행중이던 정리회사인 한국강업주식회사의 담보채권자인 주식회사 한일은행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에 의거하여 그의 위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하에 1969.5.24자로 특별항고인에게 회수 위임을 한 사실이 있었음을 이유로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7조의 3 에 의거하여 위 정리회사에 대한 회사 정리신청의 폐지를 구하는 특별항고인의 본건 신청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7조의 3 제1항 과 동법 부칙 제2항 단서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해석으로써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전술과 같은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의 회수위임이 있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서는 이를 그 정리회사에 대한회사 정리절차를 폐지하여야 할 사유였다고는 할 수 없고 일방 본건 신청이 어떠한 절차법에 근거를 둔 것도 아니었다 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였음이 뚜렷하고 위 특별조치법 제7조의3 제1항 과 동법 부칙제2항 단서의 입법취지나 그 각법문들의 내용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같은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들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소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본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본건을 회사정리법 제276조 에 의거한 폐지신청이었다고 할 수도 없다). 소론은 결국 독자적인 견해에 의하여 원결정의 판시내용을 논난하는데 지나지 않아 그 논지를 받아 들일수 없음으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