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의하면, 제23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에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들 규정은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 산정에 관하여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실질과세의 예외로서 납세의무자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으로 말미암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완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면 그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그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비록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483 판결(공1988, 359)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886 판결(공1992, 3165)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누15352 판결(공1993상, 1326)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3807 판결(공1996하, 1922)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4022 판결(공1997상, 424)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공1997상, 805)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17960 판결(공1997상, 1274)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8827 판결(공1998하, 2623)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두9421 판결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박현순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제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의하면, 제23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에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들 규정은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 산정에 관하여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실질과세의 예외로서 납세의무자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으로 말미암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완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면 그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그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비록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3807 판결 , 2000. 4. 25. 선고 99두9421 판결 등 참조),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483 판결 ,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판시 각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증빙서류로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10호증)에 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 금 7,75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각 매매계약서(갑 제14호증, 갑 제18호증) 및 각 각서(갑 제15호증의 1, 갑 제19호증)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에 관하여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각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 갑 제8호증)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소송과정에 있어서도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도 따져 볼 필요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 내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