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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88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933),3165]
판시사항

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납세의무자의 공제주장이 없어도 법률상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하여야 한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특별히 납세의무자의 공제주장이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법령에 대조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당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1989.6.27.로 보고,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 양도일이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가 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1989.6.24. 이후라는 이유로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의 적용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선례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그 양도차익을 금 37,900,846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서 양도소득특별공제와 양도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 제4항 제45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인바 ( 당원 1991.5.28. 선고 91누360 판결 ; 1987.12.22. 선고 87누483,4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금18,900,000원 또는 17,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터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그 실지양도가액을 심리확정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위 실지양도가액을 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는 이유 있다.

다. 또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특별히 납세의무자의 공제주장이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 당원 1992.2.28. 선고 91누659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공제액만을 공제하고 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이를 공제함이 없이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적어도 5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주장을 기다릴 필요 없이 위와 같이 확정한 보유기간에 따라 위 법 소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소득세법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행정소송의 직권심리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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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2.6.26.선고 91구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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