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고정231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경 전 남 장흥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으로 650만 원을 주면 이곳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선 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5. 경 선 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G) 로 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 25.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6. 1. 25.부터 2016. 1. 30.까지 피해 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성매매 등 일을 하여 선불 금을 변제하였고, 2016. 1. 31. 이후에는 나머지 선 불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H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H이 2016. 1. 27.부터 2016. 1. 29.까지 피해자의 다방에서 성매매 등 일을 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