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8.23.선고 2012고합20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사건

2012고합20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

A

검사

손은영(기소), 허윤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8.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7. 06: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여, 1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힘들어하자 그곳 화장실로 데려간 다음 화장실 변기를 잡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려하여 피해자가 싫다면서 손을 휘저으며 피고인을 뿌리치는 등 거부하는데도 그대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하의를 모두 벗은 다음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영상녹화CD, 영상CD 녹취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

1. 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 형(친족관계/주거침입 등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②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 폭행·협박이 아닌 위력을 사용함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술에 취한 상태의 청소년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 폭행·협박이 아닌 위력을 사용함에 그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19세로 소년을 갓 넘긴 시기에 저지른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계선

판사임진수

판사우경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