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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3.4. 선고 2014나2042439 판결
지회장지위확인청구의소
사건

2014나2042439 지회장지위확인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가합65215 판결

변론종결

2015. 1. 16.

판결선고

2015. 3. 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가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B지회의 지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9쪽의 17행부터 20행까지를 삭제하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특히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정관 제29조에서는 '피고 회장은 지회의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하여야 하고', '피고 회장은 피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이사회가 조사를 요구할 때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에서는 피고 회장은 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결과 지회 또는 임원 및 회원의 부정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하거나 당해 임원 자격정지, 당해 지회장 직무정지, 사고지회의 명령 등 사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은 위 제30조 규정에 근거한 피고의 정당한 감독권의 행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선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별도로 선거관리규정(갑 제12호증)을 두고 있는데, 위 선거관리규정에서는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의 방법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당선무효 및 재선거에 관한 사항 등 선거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지회 선거를 비롯한 각급 선거의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두어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는 점, ③ B지회는 피고와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므로 피고가 상급단체로서 B지회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감독사항은 지회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④ 피고 정관 제30조는 지회의 운영과정에서 위 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위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상급기관인 피고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일 뿐, 지회 선거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피고가 지회에 대하여 재선거 등을 지시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정관 제30조 규정은 이 사건 결정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한편, 갑 제1호증의2,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신임 지회장 승인에 관한 사항'을 피고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이사회 운영규정 제15조 제1항 제15호), 지회장은 피고 대의원의 구성원으로서, 대의원은 피고 대의원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바 (피고 정관 제19조 제1항, 제22조), 피고는 이 사건 결정으로 원고의 지회장 승인을 취소하고,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등으로 원고의 지회장 지위를 다투고 있고,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지회장으로서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대웅

판사 이현우

판사 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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