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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04 2014나2042439
지회장지위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9쪽의 17행부터 20행까지를 삭제하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특히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정관 제29조에서는 ‘피고 회장은 지회의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하여야 하고’, ‘피고 회장은 피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이사회가 조사를 요구할 때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에서는 피고 회장은 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지회 또는 임원 및 회원의 부정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하거나 당해 임원 자격정지, 당해 지회장 직무정지, 사고지회의 명령 등 사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은 위 제30조 규정에 근거한 피고의 정당한 감독권의 행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선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별도로 선거관리규정(갑 제12호증)을 두고 있는데, 위 선거관리규정에서는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의 방법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당선무효 및 재선거에 관한 사항 등 선거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지회 선거를 비롯한 각급 선거의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두어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는 점, ③ B지회는 피고와는 별개의 독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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