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07.1.12.선고 2005가합17900 판결
무효확인제명무효확인
사건

2005가합17900 무효확인

2006가합18986(병합) 제명 무효확인

원고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ULL, ▥▥▥

피고

대한□□□회 부산광역시 △△구지회

주소 생략.

대표자 지회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06. 12. 22.

판결선고

2007. 1. 12.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6. 2. 28.자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가 2005. 5. 24. 피고의 지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6호증, 갑 제12호증의 2, 3,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0, 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19, 20, 3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구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회 산하 지회(이하 '피고 지회'라고 한다)이고, 원고는 피고 지회 소속 □□□로서 피고 지회의 정회원이다.

나. 피고 지회는 2005. 5. 9.경 피고 지회의 지회장 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받아 ▷▷▷를 기호 1번으로, 원고를 기호 2번으로 정하여 2005. 5. 24. 피고 지회의 지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를 개최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 위 총회에서 총 투표자 412명 중 ▷▷▷가 249표, 원고가 154표를 얻어 ▷▷▷가 피고 지회의 지회장으로 당선되었고, 이에 사단법인 대한□□□회는 2005. 7. 18. DDD가 피고 지회의 지회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승인하였으나, 원고로부터 ▷▷▷가 회원 자격이 없다는 이의를 받고 인준을 보류하였다가 2005. 9. 26. 다시 ▷▷▷의 지회장 취임을 승인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5년 6월경 ▷▷▷가 이 사건 선거의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여 후보등록을 하였다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에 따른 수사 및 재판 결과 ▷▷▷가 피고 지회의 지회장 후보 등록을 위해 2005.5.9. 자신의 아들인 ◎◎◎ 명의로 발급된 '####'의 사업자등록증 중 성명란과 주민등록번호란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고, 등록번호란, 발급일자란을 임의로 변경하여 피고 지회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2005. 11. 10. 부산지방법원(2005고 단 4103)에서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사단법인 대한□□□ 회의 정관(이하 '정관'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위 회의 정회원은 구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업을 경영하는 업주이어야 하는데(제6조 제2항), 정회원으로서 선거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임원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고(제11조 제1호), 지회의 지회장 등 임원은 소속지역에 업소를 가진 자로서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제18조 제1항).

그리고 정관에 의거한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이하 '선출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지회의 임원 후보자는 지회 소속 지역에 업소를 가진 자로서 면허증이 있는 자라야 하는데(제6조 제1항 제2호) 임원에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속 지역에서 폐업·타지역으로 이전 · 장기간 휴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임원을 사퇴하여야 하며(제6조 제2항, 제3항), 후보등록시 입후보등록서, 이력서, 추천서, 후보자 등록금 납입영수증, □□□ 면허증사본, 업소개설 신고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후보자 각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제7조). 또한 위 선출규정에는 임원선출의 결격 사유로 '소속 지역에 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를 정하고 있으며(제18조 제1항 제3호), 지회장으로 선출된 자에 대하여 중앙회에 임원승인 상신을 할 경우 이력서, 취임승낙서, □□□ 면허증사본, 업소개설허가 또는 신고필증 사본, 사진, 회비 완납 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제19조 제2항 제1호).

마. 한편 피고 지회는 원고가 '선거 결과에 승복하기로 각서 하고도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대한□□□회 정관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피고 지회의 2005년도 임시총회 당시 ▷▷▷에 대한 유죄 형사판결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고 피고 지회 사무실 건물 소유자에게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여 피고 지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2006. 2. 28. 징계위원 12인 중 9인 출석, 출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제명 처분을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바. 사단법인 대한□□□회의 정관 및 징계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정관 제46조(징계대상) 본회 회원과 임원 및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

1. 본회 정관 및 제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본회의 명예를 손상케 한 자

3. 본회의 목적과 사업운영에 비협조적이거나 사무집행에 방해한 자

(2) 임원 및 회원의 징계규정

제12조(징계의 종류)

1. 경고

2. 훈계

3. 회원공권, 정지의 처분4. 공직 박탈의 처분

가. 중한 직무 유기의 자

나. 중앙회에 대하여 비건설적 행위를 한 자다.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기 위하여 매표행위를 한 자

라. 직무상 허위보고를 한 자

마. 기타 비위사실이 있는 자

5. 업무정지 및 제명 처분가. 전호 각목과 관련하여 회의운영에 중하게 해당된 자로서 공직이나 회원으로 유지시킬 수 없다고 판단된 자

2. 제명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 등록과정에서 ▷▷▷가 범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DD를 형사고소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거나 DDD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것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피고 지회 및 그 회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다소 피고 지회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업무를 방해받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선량한 회원들을 선동하여 피고 지회의 다수 회원들에 의한 정당한 의사에 불복하고 대외적으로 피고 지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정당한 업무를 방해함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명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유효하고, 원고가 피고 지회의 회원에서 제명 되더라도 □□□의 자격이나 □□업을 운영함에 있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과중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6호증, 을 제14호증의 1, 을 제21, 22, 33호증, 을 제3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선거 전에 두 차례에 걸쳐 '선거관리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선거 결과에 무조건 승복하며 선거 결과와 관련된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야기시키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2005. 11. 22. 개최된 피고 지회의 세미나 및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DDD가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한 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고 이를 제지하는 회원들과 사이에 실랑이를 하면서 소란을 피운 사실, 원고가 2005. 12. 15.경 피고 지회 사무실 건물의 소유자에게 지회장인 ▷▷▷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임을 알리면서 지회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피고 지회가 임대차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와 같은 각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원고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피고 지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의 지회장 선거 후보자격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지회 회원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위와 같은 유인물 배포, 소란행위 등의 이유로 피고 지회에 의하여 형사고소되었으나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지회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징계 규정상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제명 처분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지회가 2006.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

3. 지회장 당선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 이 사건 선거 당시 후보 자격요건인 피고 지회 지역에 업소를 가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회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그 효력이 없고, ▷▷▷는 자신의 결격사유를 은폐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사단법인 대한□□□회의 조직의 기본적인 구성원리를 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가 피고 지회의 지회장으로 당선되는 것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6. 2. 28. 피고 지회에서 제명처분을 당함으로써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선거의 효력을 다툴 자격 내지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지회의 원고에 대한 위 제명 처분이 무효임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제명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선거 당시 '선거 결과에 무조건 승복하고 선거 결과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위와 같은 부제소특약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부제소특약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선거를 무효로 돌릴 만한 중대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여 일체의 소 제기를 포기하는 취지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 본안에 대한 판단

(1) 피고 지회의 정회원의 자격을 구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업을 경영하는 업주로서 5년 이상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하고, 지회장 등 임원은 소속 지역에 업소를 가진 자로서 면허증이 있어야 하며, 임원 선출을 위한 후 보등록시 □□□ 면허증사본, 업소개설 신고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정관 및 선출 규정의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지회의 임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은 '소속 지역에 업소를 가진 자로서 OOO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 제한하고 있을 뿐 반드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고, 한편 선출규정에서 후보등록시 후보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면서도 중앙회에 대한 임원승인 상신시에는 따로 사업자등록증의 첨부를 요구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후보등록시 요구되는 구비서류인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은 임원후보 자격요건인 소속 지역에 업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에 불과할 뿐이고, 임원후보자가 소속 지역에 실제 그가 운영하는 업소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 다른 자료를 통해 입증이 된다면 사업자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임원으로서 선출될 자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규정의 해석을 기초로 하여 DDD의 후보자격 여부를 살피건대, ▷▷▷가 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2003. 2. 10. 폐업처리된 이후 이 사건 선거 당시까지 피고 지회의 소속 지역에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24호증의 1 내지 3, 을 제30호증의 1 내지 4, 을 제3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①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는 1976. 12. 9. 부산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 면허를 취득하여 1983. 3. 22.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한 이래 피고 지회의 소속 지역인 △△구 AV동과 VA동 등지에서 □□□을 운영하여 온 사실, 그러던 중 ▷▷▷는 2005. 4. 20.경 XXX으로부터 △△구 △⑦동 소재 @@@ 00층 일부를 전차하여 '####'라는 상호로 새로 □□□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그의 아들인 ◎◎◎의 명의를 빌려 등록하였으나 관할 구청에 대한 영업신고는 이 사건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인 2005. 5. 4. 자신의 이름으로 신고를 마치고 실제 미□□영업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AAA, BBB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과 같이 DDD가 이 사건 선거 당시 피고 지회의 소속 지역에서 □□□ 면허증을 갖고 5년 이상 실제 □□□을 운영하고 있었던 이상 그 명의의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 없이 정관 및 선출규정에서 정한 피고 지회의 임원으로 선출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에게 피고 지회 지회장으로서의 선출자격에 흠결이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또, ▷▷▷가 이 사건 선거의 후보등록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정관 기타 피고 지회의 규정에 이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 피고 지회의 지회장으로 당선된 것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거나 피고 지회 조직의 기본적인 구성원리를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호

판사류재훈

판사황영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