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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7.28 2015가합51134
당선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단법인 D는 충청남도 시각장애인들의 교육, 문화, 체육, 직업재활 및 사회복지활동과 생활부조 등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이고, 피고 B지회(이하 ‘피고 지회’라고 한다)는 위 법인의 E 분사무소(지회)이며, 원고와 피고 C는 피고 지회의 회원이다.

나. 피고 C는 2013. 7. 18.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시각장애 3급 판정(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 지회는 2014. 1. 22. 지회장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C는 위 선거에 출마하였고, 피고 C가 당선되었다. 라.

위 선거 당시 지회장 선거 및 자격에 관한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사단법인 D 정관(2010. 3. 4.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임원의 자격상실) 제10조 제1항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직이 상실된다. 5. 회장 또는 지회장의 경우 장애등급의 재판정 등으로 4급 이하로 변경되었을 때 2) 사단법인 D 선거관리규정 제6조(피선거권) ③ 본회의 임원 중 회장 또는 지회장은 장애등급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회원으로 한다.

제29조(등록 무효)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1.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 제49조(당선무효 및 공고)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당선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당선인이 될 수 없거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이를 당선공고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2. 당선인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마. 시각장애 등급표는 아래와 같다.

장애등급 장애 정도 1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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