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2.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지회’라 한다)에 가입한 회원이다.
나. 피고 지회의 회장이었던 C은 2018. 1. 4. 피고 지회 지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2018. 1. 3. 이사회소집요구서가 접수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지회의 이사들에게 ‘2018. 1. 9.(화) 11:00’에 긴급이사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지회는 2018. 1. 9.(화) 11:00에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C이 제안한 안건인 ‘피고 지회 선거일자 결정의 건’ 및 ‘피고 지회 선거관리위원 위촉의 건’에 관하여 지회장 선거를 2018. 2. 8.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제1차 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8. 1. 29. 선거일공고를 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11. 피고 지회를 상대로 위 이사회가 피고 지회 정관 제2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개최일로부터 5일 전에 소집통지가 이루어지는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차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8카합10017호), 위 법원은 2018. 1. 26. 이 사건 제1차 결의 중 ‘피고 지회 지회장 선거일자 결정’에 관한 결의의 효력을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고 원고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 지회는 2018. 2. 8.(목) 09:30에 열린 2018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전원 찬성(피고 지회 이사 32명 중 27명 참석)으로 지회장 선거일을 2018. 3. 2.로 결정하고, 위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는 내용의 결의 이하 '이 사건 제2차 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바. 피고 지회는 이 사건 제2차 결의에 따라 201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