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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6 2019가합50422
당선무효확인
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2. 피고가 2019. 1. 11. 대의원총회에서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 유대와 협동 정신을 통한 학원의 건전한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B의 지회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는 2018. 12. 10.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지회장 선거를 시행하였는데, 입후보한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42표를 득표함에 따라 지회장이 선출되지 못했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1. 11. 다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지회장 선거를 시행하였는데, 무효표 1표를 제외하고 원고가 43표, 피고 보조참가인이 47표를 득표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보조참가인을 피고의 지회장 당선자로 결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위 결의를 ‘이 사건 선출 결의’라 한다). 라.

이 사건 선출 결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의원 자격 확정 기준일은 2018. 11. 30.이고, 피고의 회칙 및 선거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칙 제5조(회원자격) 본 지회 회원은 정관 제6조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C 내에 있는 학원의 설립운영자로 한다.

(단, 설립자로 등록되지 않은 원장인 경우 이사회의결에 의하여 결정되며 회원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으나 회장은 출마할 수 없다.) 제12조(임원의 선출) ① 지회장,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지회장은 사단법인 B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③ 분과협의회장은 각 분과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관정하며, 지회장의 명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8조(총회의 종류와 기능) ② 대의원총회는 본 지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4.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④ 회칙에는 제3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의 구성은 당연직 대의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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