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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0. 5. 12. 선고 2009가단571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농업회사법인 평창송어제조가공유한회사

변론종결

2010. 4.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7타경130호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09. 10. 22. 이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28,361,164원을 원고에 대한 배당액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평창군법원 2002차295호 ,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하여 피고 소유의 강원 평창군 미탄면 백운리 (지번 생략) 답 1441㎡ 외 3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07. 1. 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7타경130호로 경매개시결정 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하고, 위 법원을 ‘집행법원’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07. 12. 27. 채권자인 원고에게 41,425,159원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에게 31,938,85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1차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하고, 2007. 12. 31. 원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평창군법원 2007가단34호 , 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강제집행정지결정(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평창군법원 2008카기8호 ,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라 한다)은 2008. 2. 11.에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와 관련하여, 2008. 7.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평창군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 춘천지방법원 2008나3606호 )하여 2009. 5. 22.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5,290,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재차 상고하였으나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와 별도로 2008. 1. 3. 배당이의의 소(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8가단42호 )를 제기하였는데, 2009. 2. 4.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하였고, 2009. 2. 5. 집행법원에 배당이의의 소 취하 증명원을 제출하였다.

바. 원고의 채권자인 미탄신용협동조합은 원고의 배당금채권을 가압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9카단399호 )하였다.

사. 집행법원은 이 사건 청구이의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따라 2009. 10. 22. 원고의 채권가압류권자 미탄신용협동조합에 13,172,448원(=원금 5,290,140원+이자 7,882,308원)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에게 나머지 28,361,16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2차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아.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2차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고 2009. 10.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후에 제출하였고, 배당이의의 소는 후에 취하되었으므로 피고의 배당이의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1차배당표대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차배당표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이의 소의 확정판결에 따른 배당금을 전부 지급받아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의 배당액이 감소될 경우 그 감소된 금액만큼 원고의 배당액이 증가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의 소의 이익은 있다(피고가 다투는 내용은 아래 본안에 관한 것이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청구이의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따라 ‘5,290,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에 한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원고의 채권이 2차배당표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2차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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