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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4.01 2014가단3349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평창군법원 2013가소114호로 매매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5. 23. 위 법원으로부터 ‘D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청구채권을 11,005,537원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타채114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7. 1. 위 법원으로부터 D가 E에 대하여 가지는 강원 평창군 F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E에게 송달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D에 대한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3. 10. 31.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그 무렵 E에게 송달되었다.

다. E는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피고의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뒤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잔액 6,600,000원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공탁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년 금제404호). 라.

집행법원은 2014. 9. 4. 위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6,594,980원(=공탁금 6,600,000원 이자 7,580원-집행비용 12,600원) 중 1,189,749원을 원고에게, 5,405,231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당시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한 뒤 2014. 9. 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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