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2898호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9. 1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집행법원은 B, C(중복) 사건에 관하여 2015. 5. 29. 배당기일을 열어 5순위로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32,351,535원을 배당하였고, 2015. 7. 29. 추가배당기일을 열어 1순위로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1,683,618원을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5호증의 1, 갑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배당절차의 채무자인 원고로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에 이의를 하는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사건명만 ‘청구이의 소’라고 기재한 채 청구취지로는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있어(원고는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 사건 소의 실질은 배당이의의 소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