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이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초 배당표와 달리 배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법원이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였다가 청구이의의 소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절차를 밟는 경우, 채권자가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를 심리하는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추가배당표상 배당할 금액을 당초 배당표와 동일하게 배당하는 것으로 추가배당표를 경정)
판결요지
[1]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위 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집행정지재판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에게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2]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법원이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였다가 청구이의의 소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절차를 밟는 경우, 채권자는 추가배당절차의 개시가 위법함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6조 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 대신 추가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해 달라는 취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심리하는 법원은 소송경제상 당초 배당표대로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것을 명한다는 의미에서 추가배당표상 배당할 금액을 당초 배당표와 동일하게 배당하는 것으로 추가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 제3항 , 민법 제741조 [2] 민사집행법 제16조 , 제154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농업회사법인 평창송어제조가공유한회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피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평창군법원 2002차295호 확정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7타경130호 로 피고 소유 토지 4필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하 ‘집행법원’이라 한다)은 2007. 1. 9.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② 집행법원은 2007. 12. 27.을 배당기일로 정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73,364,013원 중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원리금 등 합계 41,425,159원(원금 등 17,302,700원, 이자 24,122,459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31,938,854원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③ 피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한 다음, 원고를 상대로 2007. 12.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평창군법원 2007가단34호 로 청구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는 한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8가단42호 로 배당이의의 소도 제기하였는데, 배당기일로부터 1주가 훨씬 지난 2008. 2. 1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 따른 잠정처분으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한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④ 집행법원은 위 배당기일에서의 피고의 이의에 따라 원고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2009. 2. 5. 집행법원에 위 배당이의의 소 취하 증명(피고는 2009. 2. 4. 위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하였다)을 제출하고 원고에게 배당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집행법원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⑤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 제1심에서는 2008. 8. 28.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항소심에서 2009. 5. 22.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5,290,140원 및 이에 대한 2002.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위 사건의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09. 8. 25. 확정되었다.
⑥ 이에 집행법원은 원고의 배당액에 관한 추가배당기일을 2009. 10. 22.로 정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41,533,612원 중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채권가압류권자인 미탄신용협동조합에게 13,172,448원(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서 확정된 원금 5,290,140원 및 이자 7,882,308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28,361,164원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추가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⑦ 원고는 위 추가배당기일에 위 신용협동조합 및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한 다음, 2009. 10. 2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피고가 2007. 12. 27. 배당기일에서 이의한 다음 2007. 12. 31.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배당기일부터 1주 내에 집행법원에 청구이의의 소에 따른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집행법원은 당초에 작성된 배당표에 의하여 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가 확정될 때까지 원고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였다가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을 한 것은 위법하고 추가배당표에서 피고에게 배당한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가 있더라도 원고의 채권액이 추가배당표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상 추가배당표의 변경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2조 가 “이의가 완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타채권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을 기일로부터 7일의 기간 내에 법원에 증명하여야 한다. 그 기간을 도과한 후에는 법원은 이의에 불구하고 배당의 실시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던 것과 달리,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 제3항 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한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이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위 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집행정지재판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에게 당초의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2) 한편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법원이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였다가 청구이의의 소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절차를 밟는 경우, 채권자는 추가배당절차의 개시가 위법함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6조 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 대신 추가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당초의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해 달라는 취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소송경제상 당초의 배당표대로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것을 명한다는 의미에서 추가배당표상 배당할 금액을 당초의 배당표와 동일하게 배당하는 것으로 추가배당표를 경정함이 상당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 판결에 따른 원고의 채권액이 추가배당표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는바, 원심판결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방법과 배당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