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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평창군법원 2017.07.06 2017가단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평창군법원 2015차162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 전액 변제를 원인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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