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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17113
청구이의의 소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확2981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된 이 법원 2010가단308919 사건과 그 항소심인 이 법원 2011나28259 사건,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2다22501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이 법원 2015카확2981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2. 16. 위 본안사건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1,204,700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에 피고는 민법 제487조를 들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 1. 8. 접수 2018년 금 제19호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11,204,700원과 위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비용 750,000원 합계 11,954,700원을 변제공탁함과 아울러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1283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후 위와 같이 공탁된 11,954,700원을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하여 수령하였다). 그 후 위 청구이의의 소는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437,460원을 넘는 범위에 한하여 불허한다’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졌고, 피고가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4884), 상고(대법원 2019다18372)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20. 5.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년 금 제297호로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 확정된 437,460원을 변제공탁함과 동시에 당일 위 지원 2020년 금 제298호로 그때까지 지출된 집행비용 전액 691,806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202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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