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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2. 4. 23. 선고 91구2540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하집1992(1),488]
판시사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이른바 벌점제도)에 관한 규정의 모법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78조는 그 제1호 내지 제10호에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다만 그 기준에 관하여만 이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임에 따라 내무부령으로 제정된 위 법시행규칙 제53조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면허취소 및 효력정지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 그 별표 16에서 이른바 벌점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임의 근거없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1.8.1.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갑 제1,2호증, 을 제1,2,4,5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3.5.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생략))를 취득하였는데, 1991.7.8. 22:35경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소재 칼스호프 앞길에서 같은 구 창천동 48 소재 베어스캠프 앞까지 약 500m상당 거리를 원고 소유의 (자동차등록번호 생략) 엑셀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당시의 음주측정결과 주취정도는 혈중알콜농도 0.06%로 측정된 사실, 이에 피고는 1991.8.1. 원고의 위 주취운전으로 인한 벌점 100점과 1990.12.29. 22:20 서울 서초구 서초동 495 앞길에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으로 중상 1명의 인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로고 인한 벌점 25점을 합산하여 연간 누산점수(1년간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8호,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첫째로 위 벌점누산으로 인한 면허취소를 규정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조항은 모법인 도로교통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으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고, 둘째로 원고는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6%에 불과하여 음주량이 경미할 뿐더러 운행거리도 500m정도에 지나지 않고 피고의 직책상 차량운전이 필수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취소처분은 그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도로교통법 제78조 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제1호 내지 제10호에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다만 그 기준에 관하여만 이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임에 따라 내무부령으로 제정된 위 법 시행규칙 제53조 는 면허취소 및 효력정지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함에 있어 그 별표 16에서 이른바 벌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도로교통법 제78조 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그 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만 내무부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제정된 위 시행규칙이 그 위임의 범위안에서 그 처분기준에 관하여 이른바 벌점제를 규정한 것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임의 근거 없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인즉, 위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6이 정하고 있는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일반기준으로 별점,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 다(1)에서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항에 1년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제3 정지처분개별기준으로 가(1) 28에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중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시는 10 이하의 벌점을, 가(2) 3에서 같은 법 41조 제1항 위반 중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음주하고 운전한 때는 100 이하의 벌점을, 나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에서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시 중상 1명마다 15점의 벌점을 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1990.12.29. 22: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495 앞길에서 원고의 어머니 소유 지프를 운행하고 가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인을 충격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제3 가 (1)에 해당되어 벌점 10점, 제3 나 (1)에 해당되어 벌점 15점이 되고, 이 사건 주취운전(위 제3 가 (2)에 해당)으로 인한 벌점 100점과 합하여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따른 누산벌점이 1년 이내에 121점 이상(125점)이 되어 위 기준 소정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5.12.경부터 소외주식회사의 영업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음주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가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절하고 여기에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한 사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완(재판장) 윤승진 김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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