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관악경찰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심판시 원고의 도로교통법위반행위 있음을 전제로 그 관리하에 있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 대장상에 원고에게 벌점 90점의 배점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인 피고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통법규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대장상의 배점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는 취지로 위 벌점배점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의 위반이나 헌법, 민사소송법의 위반 또는 이유모순, 이유불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소가 위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소론 도로교통법위반 사실의 유무를 전제로 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