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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6.29 2015나2064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에 따른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직권조사사항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 중 금원지급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나머지 청구(하자보수보증서제출청구 및 동시이행관계확인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원고만이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이 원고의 항소에 따른 이 법원의 심판범위이다.

나. 직권조사사항 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승계참가를 하였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5717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승계참가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모두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비록 원, 피고 모두 불복하며 항소하지 않았으나 참가인의 승계참가에 따른 직권조사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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