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2. 피고로부터 인천 부평구 C 지상 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억 원, 공사기간 2013. 3. 20.부터 2013. 7. 3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 중 7,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5. 1. 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채권 중 308,349,213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1043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2015. 6. 2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6.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한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한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채권에 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채권에 대한 소송수행권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