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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2 2013노65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금지통보는 아래와 같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행정청의 정당한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위반한 집회ㆍ시위는 헌법 제21조 제1항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만 한다) 제6조에 따른 기본권의 행사로서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될 뿐만 아니라, 집회의 주최자가 아닌 단순 참가자에 불과한 피고인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실체적 위법성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근간이 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러한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고,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임에도 남대문경찰서장은 D노동조합(이하 ‘D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집회 및 시위 신고에 대하여 행진차로 축소나 선신고 집회와의 장소 배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심각한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중복되는 집회가 있으며 야간시위라는 이유 등으로 전면적 금지통고를 하였다.

(나) 절차적 위법성 행정처분에 대한 이유제시의 요구는 행정절차의 본질적인 요청이고 이유제시의 정도는 처분사유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며, 집시법 제8조에서도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대하여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남대문경찰서장은 어떠한 이유로 심각한 교통불편을 초래하는지, 선신고 집회의 주최자,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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