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9.1.30.선고 2008도1055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8도10555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강 ( E ),

주거 광주 IT I

등록기준지 전남

2. C. .. ),

주거 광주 C D EED

등록기준지 전남

상고인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변호인

변호사 이, 이 C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법무법인 ( 피고인 1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변, 곽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08. 11. 7. 선고 2008노301 판결

판결선고

2009. 1. 30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서이 피고인들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현금을 각 교부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취지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무죄를 인정함에 있어 원심의 채증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자유심증주의 및 증거의 증명력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주 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박시환

대법관김능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