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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10.9.선고 2008도3326 판결
상해
사건

2008도3326 상해

피고인

1. 김ITE ( E E ), ME

주거 대전 OE DE ITE

등록기준지 충남 DE E DE TI

2. 송 ( DETEC ), ITE

주거 대전 OS DE LEE

등록기준지 대전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8. 4. 11. 선고 2007노1791 판결

판결선고

2008. 10. 9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 를 함께 본다 .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 송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는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송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또한 피고인 김 의 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김 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그리고 피고인 김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에서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박시환

주심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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