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3.27.선고 2008도736 판결
과실치상
사건
2008도736 과실치상
피고인
김VD ( NE AND OTTOMS ) , DOM
주거 진해시 LEE TED ITE
등록기준지 진해시 IT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권 ( 국선 )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8 . 1 . 10 . 선고 2007 - 627 판결
판결선고
2008 . 3 . 2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
나 , 자초행위에 대한 사실오인이나 , 과실범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및 예견가능성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고현철
주 심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