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8.3.27.선고 2008도736 판결
과실치상
사건

2008도736 과실치상

피고인

김VD ( NE AND OTTOMS ) , DOM

주거 진해시 LEE TED ITE

등록기준지 진해시 IT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권 ( 국선 )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8 . 1 . 10 . 선고 2007 - 627 판결

판결선고

2008 . 3 . 2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

나 , 자초행위에 대한 사실오인이나 , 과실범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및 예견가능성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고현철

주 심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전수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