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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6.29..선고 2016나23496 판결
손해배상(산)
사건

2016나23496 손해배상 ( 산 )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 B

2

3 . D .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 9 . 23 . 선고 2014가단52444 판결

변론종결

2017 . 5 . 25 .

판결선고

2017 . 6 . 29 . .

주문

1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 소한다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 , 396 , 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 1 . 31 . 부터 2017 . 6 . 29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

3 . 소송 총비용 중 2 / 5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4 , 883 , 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 1 . 31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 , 098 , 0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 1 . 31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2012 . 4 . 30 .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양산시에 있는 ' F ' ( 이하 ' 이 사 건 사업장 ' 이라 한다 ) 에 고용되어 검수원으로서 근무하였다 .

나 . 원고는 2013 . 1 . 31 . 10 : 20경 G 차장으로부터 출고지시를 받고 이 사건 사업장에 서 ' H ' 가 보관시킨 20kg 상당 칼미넥스 케이티 20박스 , 25kg 상당 이노쿨린 4박스 합 계 500kg 정도의 물품을 출고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I 지게차 ( 2 . 5톤 , 이하 ' 이 사건 지게차 ' 라 한다 ) 를 조종하여 후진하는 방법으로 위 물건이 보관되어 있 는 창고로 들어가기 위해 폭 2 . 7m , 길이 4 내지 5m 가량 , 경사각 25 내지 35도 정도 의 경사로를 올라가던 도중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지게차가 전복되었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

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족근관절 외과 개방성 골절 및 골소실 등의 상해를 입었다 .

라 . 이후 ,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5 . 7 . 1 . 까지 124일간의 입원치료 , 466일간 의 통원치료를 받았고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호 10급 14호를 인정받아 휴업급 여 25 , 087 , 180원 , 요양급여 16 , 138 , 350원 장해급여 18 , 401 , 080원을 각 지급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3 , 5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을 제1 , 4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 제1심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변

론 전체의 취지

2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당사자의 주장

( 1 ) 원고는 , 피고들이 원고의 사용자로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건설 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지게차가 올라가기 어려운 경사도로에서 지게 차를 운행하게 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 피 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 2 ) 피고들은 ,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임의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이고 , 피고들이 원고로 하여금 지게차 운전을 지시한 적이 없으므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나 . 판단

( 1 )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하고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경우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국토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 구 건설기계관리 법 (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6조 제1항 , 제2항 ] , 위 법 시행규칙은 위 조항의 소형 건설기계에 3톤 미만의 지게차가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73조 제2 항 ) .

( 2 ) 한편 ,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 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1항 참조 ) , 고용노동부령 인 유해 · 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 하는 작업을 위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정하면서 이 작업을 하려면 건설기계관리 법에서 규정하는 면허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유해 · 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참조 ) .

( 3 ) 살피건대 , 앞서 본 증거 , 갑 제2 , 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J , 당심 증인 L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 ① 이 사 건 사업장에는 3 . 5톤 지게차 2대와 2 . 5톤 지게차 1대가 있는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지게차 운전자는 2인만이 근무하는 점 , ② 3톤 미만의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 에서 정한 소형 건설기계로서 1종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누구나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을 수 있는 점 , ③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검 수원인 G , L은 모두 이러한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았고 , 특히 G , L 등 다른 검수원들은 평소에도 소형 건설기계인 이 사건 지게차를 자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④ 원고 의 전임자인 M도 지게차를 운전했던 것으로 보이고 ,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시간 중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들의 피용자인 위 G로부 터 출고지시를 받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이 사건 지게차를 조종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 피고들로서도 원고가 위 지게차를 운전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 고 보아야 한다 .

그렇다면 , 산업안전관리법상의 사업주인 피고들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건설기계조 종사면허가 없는 원고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사 용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 지게차 운전자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여 피용 자인 원고가 작업 도중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정비하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게차를 조종한 이상 , 설령 위 G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게차를 조종할 것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 / 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 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가 . 일실수입

( 1 ) 생년월일 , 성별 : K생 , 남자

( 2 ) 직업 : 회사원 , 검수원 ( F 근무 )

( 3 ) 가동기간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신청상 요양기간 종료 다음 날인 2015 . 7 . 2 . 부터 만 60세가 되는 2036 . 8 . 5 . 까지

( 4 ) 소득 : 1 , 900 , 000원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5만 원을 추가한 195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 원고는 2012 . 4 . 30 . 입사하여 사고발생일인 2013 . 1 . 31 . 무렵 퇴사를 하였는바 ,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은 근무기간 중 일부의 급여내역에 불과하여 , 이를 원고의 평소 임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 달리 위 주장을 인 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5 ) 후유장해

① 좌측 족관절 강직 23 % [ 영구 , 옥외근로자 직종별등급 6 , 맥브라이드 장해평 가표 관절강직 - II - 1 - a항 적용하되 , 족관절운동이 15도의 경우로 산정하여 23 % 로 평 가 ]

② 좌하지 신경손상 15 % [ 영구 , 옥외근로자 직종별등급 6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표 말초신경 - II - H a항 적용 ]

③ 노동능력상실률 : 34 . 55 %

④ 피고들은 , 동일한 족관절 부위에 대하여 좌측족관절 강직과 좌하지 신경손상 이 중복하여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제1심의 한국배상의학회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 원고의 경우 경골신경손상에 따라 족관절과는 별도의 증상이 뚜렷이 확인되기 때문에 경골신경의 부분 손상에 대한 장애를 별도로 산정함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 과실상계

원고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음에도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였고 , 소형 건설 기계의 경우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치면 건설 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 경사 진 비탈길을 부주의하게 후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 원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들의 책임 을 60 % 로 제한한다 .

다 . 공제 : 장해급여 18 , 401 , 080원 ( 피고들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23 , 703 , 340원을 원고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휴 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 ( 대법원 1993 . 12 . 21 . 선고 93다34901 판결 참조 ) , 원고는 휴업급여를 받은 2015 . 7 . 1 . 까지의 일실수입 을 청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라 . 위자료

( 1 )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 사고 발생 후의 정황 , 원고의 연령 , 직 업 ,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 2 ) 인정금액 : 20 , 000 , 000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 , 제1심 증인 J , 당심 증인 L의 각

증언 , 제1심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제1

심의 한국배상의학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마 .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4 , 182 , 302원 ( = 재산상 손해 44 , 182 , 302원 + 위자료 20 , 000 , 000원 ) 및 그 중 제1심 인용금액인 48 , 785 , 52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 고일인 2013 . 1 . 31 .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 9 . 23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 당심 추가 인용금액인 15 , 396 , 7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 1 . 31 .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 6 . 29 . 까지는 민 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 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중남

판사 최민혜 출산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판사 남승정

별지

当当全球老謝 : RO6 . 85 :

2 . 5 % , 发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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