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기계 관리법 제 4조에 의해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경우에는 시, 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로 국가기술자격 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진주시 B에 있는 C 학원에서 3톤 미만 지게차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이론 및 조종 실습 교육을 전혀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1. 21. 경 위 학원에서 허위로 기재한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아 2015. 1. 30. 경 진주시 안전건설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소형 건설기계( 기게 차) 조종사 면허를 부정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건설기계 면허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부정하게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일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 조( 위계 공무집행 방해),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의 2, 제 26 조(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받음)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