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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1170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소속 목수 일을 하던 자로 무인 타워크레인을 운행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C이 시공하는 D전문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 반장인자로, C로부터 현장관리를 위임받은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는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을 운행하면서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운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을 운행하는 곳이므로 낙하물 사고방지를 위해 안전조치를 취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8. 6. 19. 11: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D전문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을 운행하던 중 항공마대가 찢어져 그 밑에서 작업하던 피해자 F(48세, 남), 피해자 G(47세, 남)에게 항공마대 안에 있던 콘크리트 조각 등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흉추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전완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건설기계관리법위반(무면허)]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고, 소형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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