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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25 2013고정60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운영자로서,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B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 공장 내에서 프라이드 승용차의 차체 조립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피해자인 근로자 E(40세)을 고용하여 2012. 10. 29.경부터 D 공장 내에서 지게차를 조종하여 제품을 이송하는 업무에 투입하였다.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는 경우 관할기관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시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하므로, 자신이 관할하는 작업장에 근로자를 투입하여 그들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 관련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작업에 투입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30. 03:28경 D 제품 출하 1-B동에서 2.5톤 지게차의 조종과 관련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경험도 없는 피해자를 작업에 투입한 과실로, 피해자가 2.5톤 지게차에 약 1톤 가량의 파레트를 적재하고 이동하던 중 조작 미숙으로 지게차에 실린 파레트와 작업장 상부 철구조물이 부딪쳐 그 충격으로 지게차가 넘어지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가 조종석 밖으로 튕겨 나가 지게차에 깔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지게차 안전작업 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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