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창원센터의 센터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센터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가.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받아야 하고, 특히 3톤 미만의 지게차의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받거나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하고 2015. 1. 29. 10:10경 위 창원센터 주차장에서 해외 운송화물인 피팅(630×25×27cm, 240kg, 철재파이프)을 G의 H 개인화물차량에 옮겨 싣기 위해 I 2.5톤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피팅을 피해자인 위 G(57세)의 화물차에 옮겨 실었다.
위 피팅은 길이가 길고 무거운 물품이므로 이를 옮기는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업 반경 범위 내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여 사람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 반경 범위 바깥으로 피하게 하고,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고 균형을 잘 잡아 안전하게 운반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위 피팅을 피해자의 화물차로 옮기다가 지게차량 조작 미숙으로 위 피팅이 균형을 잃고 지게차에서 떨어져 마침 화물차 위에서 상차 작업을 돕던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차량 아래로 떨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