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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9.12.11.선고 2009노20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009노209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준희

변호인

변호사 송철한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09. 2. 11. 선고 2008고단385 판결

판결선고

2009. 12.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 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유병으로 모유를 먹인 후 트림을 시켜 얼굴을 위로 하여 재웠고, 피해자를 방에 홀로 둔 시간이 매우 짧으며, 피해자의 이상을 발견한 후에는 곧바로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보육여 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절한 것으로서 거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과도한 주의의무를 요구하여 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금고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영유아를 보육하고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및 영유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인바, 생후 4개월된 피해자 AAA을 자신이 관리하는 반에 편성시켜 보육 중이였다.

피고인은 2007. 9. 13. 11:50경 ○○○ ○○○에 있는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인 이□□가 원장방에서 피해자에게 약 160cc 정도의 모유를 먹인 후 눕혀 잠을 재우는 것을 알았다. 이 경우 피고인은 모유를 먹은 피해자의 상태를 잘 살펴 모유가 식도를 통하여 역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도록 방치한 채 방문을 닫아 두었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먹은 모유가 식도를 통해 역류하면서 기도를 폐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7. 9. 14. 12:39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물에 의한 기도폐색 등으로 사망

에 이르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생후 4개월에 불과한 영아로서 매순간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주로 전담하면서 이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의 부모들로부터 피해자가 며칠 전부터 뒤집기를 시작한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혼자 자도록 방치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이후에도 피해자를 시야 범위에 두고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살폈더라면 피해자가 자다가 깨어 뒤집거나 모유가 역류하는 등으로 인하여 호흡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더 빨리 목격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

3) 당심의 판단

영유아의 경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독립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데 미숙하므로, 그러한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로서는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을 갖추고,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영유아보육법 제1조 내지 제3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당심에서의 한국가정보육학회장의 사실조회 회보, 삐뽀삐뽀 119소아과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은 방 3개와 거실로 이루어진 아파트 공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 '○○ 놀이방'을 설치한 후 고용한 보육교사들과 함께 약 18명 가량의 영유아를 맡아 보육해왔는데, 피해자가 잠이 든 경우 소음으로 잠에서 깨거나 다른 영유아들이 그 영아를 건드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방 안에 홀로 두고 문을 닫은 채 재워온 사실, ② 피해자는 보육 전담자로 지정되어 있던 피고인에 의하여 주로 보육받았고, 다른 보육 교사들의 경우 피고인을 도와 왔는데, 이 사건 당일 위 놀이방 보육교사인 이□□는 11:10경부터 11:30경까지 피고인을 도와 피해자의 모가 가져온 모유 160cc를 데워 피해자에게 먹이고 트림을 시킨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자 11:40경 평소와 같이 원장방 안에 피해자를 똑바로 눕히고 홀로 남겨둔 채 방문을 닫고 나왔던 사실, ③ 이후 피해자는 같은 날 11:45경 이□□가 기저귀를 가지러 잠시 방안에 들어간 때를 제외하고는 12:00경 피고인이 들어갈 때까지 홀로 방안에 남겨져 있었고, 그 사이 피고인을 비롯한 보육교사들이 잠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나 방법은 없는 상태였던 사실, ④ 피고인은 12:00경 방안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숨을 쉬지 않고 피부색도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한 다음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호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으나 피해자는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바, 그 사인은 토물에 의한 기도폐색이었던 사실, ⑤ 피해자와 같은 증상인 무호흡증, 피부색 변화를 동반한 급성생명 위협현상(ALTE)이 원인이 되어 영유아가 돌연사하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구토(위식도 역류)가 알려져 있는데, 수면중에 구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영유아에게 급성생명 위협현상(ALTE)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사실, ⑥ 피해자처럼 4개월된 영아의 경우에는 우유를 먹은 후 구토증세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특히 젖병으로 우유를 먹이는 경우 공기를 더 많이 흡입하여 구토할 가능성이 크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트림을 시키는 것이 좋으나 트림을 시켰다고 하여 구토 가능성이 없어지지는 않는 점, ⑦ 한편, 영유아 돌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이의 얼굴을 위로 하여 재우는 것이 권장되고 있는데, 피해자의 경우 위 사고 발생 약 5일 전부터 뒤집기를 시작하였고, 그 사실은 부모들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져 있었던 사실(위와 같이 뒤집기를 시작한 아이라도 엎드린 상태에서 바로 눕는 자세로의 뒤집기는 상당한 시일이 지나야 가능하다), ⑧ 피해자는 또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걸린 감기로 인하여 사고 당일에는 코가 막혀 숨쉬기가 약간 불편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였는바, 위와 같이 감기증상이 있는 경우 토물에 의한 기도폐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실, ⑨ 영아에게 기도폐색으로 인해 4~5분 정도 산소공급이 안되면 저산소 허혈성 뇌증이 생겨 치명적인 뇌손상이 오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막 뒤집기를 시작한 피해자에게 모유를 먹여 재우는 경우 피해자가 수면 중 구토를 하여 기도폐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그 경우 4~5분 정도만 방치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사망 등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하며, 특히 피해자의 경우 감기로 인해 코로 숨쉬기도 불편하였기에 그 가능성이 더 높은 상태였으므로, 보육시설의 책임자이자 피해자에 대한 보육전담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직접 또는 다른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모유를 먹인 후 재운 피해자의 동태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관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구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종래 영아를 재우는 것과 같이 피해자를 원장방에 눕히고 방문을 닫은 채 약 15분가량 홀로 방치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보육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생후 4개월 영아가 사망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의 보육시설의 규모나 환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상 증세를 보인 피해자를 발견한 이후에 적절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의 부모에게 애도하는 마음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 사유 참작)

판사

재판장판사차문호

판사이원호

판사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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