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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0.26 2011노100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해자가 저산소성뇌손상을 입은 것이 식도 역류로 인한 기도 폐색에 기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은 2009. 5. 7. 20:10경 피해자에게 분유를 거의 먹이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15분간 방치한 사실이 없다. 라)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인 후 15분간 혼자 자도록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잠을 잘 동안 계속 피해자의 옆에서 상태를 관찰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상해 및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존의 죄명을 예비적 죄명으로 각 변경하고, 아래 제2의 나 1)항 기재 내용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업무상과실치사’를 주위적 죄명으로 각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2.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D 아파트 102동 102호에 있는 ‘E’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영유아를 보육하고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및 영유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인바, 당시 생후 4개월 된 피해자 F를 보육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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