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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8.13 2014노159
유기치사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의 유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불과 피해자의 얼굴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한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 위까지 이불을 덮었다고 하나, ㉮ 피해자를 덮었던 이불은 어른용 겨울이불로서 가볍지만은 않았던 점, ㉯ 피해자는 목을 가누거나 뒤집기를 시작하는 시기인 생후 4개월의 영아로서 머리나 몸을 상당한 정도로 움직일 수 있었던 점, ㉰ 여관관리인 G도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는데, 침대 이불을 약간 들쳐보니 피해자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 피해자의 이마와 뺨에 이불 자국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만들어 둔 공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없어지고 이불이 바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자신의 얼굴을 덮었던 이불로 인해 호흡에 불편을 느꼈더라도 피해자가 생후 4개월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바지 안에 넣어둔 관계로 스스로 이를 해소할 방법이 없었던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인 후 단 한 차례 트림을 시킨 다음 18시간 동안 위와 같은 상태로 피해자를 홀로 방치한 점, ④ 사망한 피해자의 입에서 거품 포말덩이가 발견된 것 외에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외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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