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18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노래방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알게 되어 피고인 B의 원룸에서 동거하던 중 피고인 B은 2014. 6. 6.경 C의 부탁으로 피해자 D(남, 생후 1개월)의 부 E로부터 월 1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고, 기타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를 24시간 양육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7. 13. 05:0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고인들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피해자가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이고 재운 후 함께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10:00경 재차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울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내가 아이를 돌볼테니 잠을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피고인 B은 다시 잠을 자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이던 중 피해자가 분유를 다 먹지 않고 칭얼대자 피해자를 안은 상태로 재운 다음 아기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고인 B과 함께 잠을 잤다.

생후 100일 미만의 영아의 경우 분유를 먹인 후 내용물이 역류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트림을 시킨 다음 눕혀야하고, 영아가 잠든 이후에도 수시로 상태를 관찰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바,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양육할 책임자로서 영아를 돌본 경험이 없고, 영아를 양육하는데 있어 사전 지식이 없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돌보게 할 경우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키더라도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하여 분유가 역류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관찰하여야 하고 장시간 피해자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존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인 경우 트림을 시키더라도 수시로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