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1304동 103호에서 E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으로, 보육교사 1급 자격증과 보육시설장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7.경부터 위 E어린이집에서 F에 출생한 G을 생후 20일경부터 전담으로 24시간 보육을 해왔다.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를 홀로 방치하지 말고 곁에서 발생 가능한 위급 상황에 대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영아 사망의 원인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사고율이 낮아지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고, G은 생후 2개월이 되지 않은 영아로 분유를 먹인 경우 기도로 분유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유 후에는 반드시 트림을 시키고 충분히 분유가 소화될 때까지 계속 안고 있거나 곁에서 주시하면서 발생 가능한 위급 상황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 18:00경 위 E어린이집에서, G에게 분유 140cc를 수유하고 같은 날 20:00경 다시 분유 70cc를 수유한 다음, 일산동구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컴퓨터 서류 작업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홀로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다음 날 14:31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일산백병원 응급실에서 분유에 의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사망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4. 7.부터 2012. 5. 2.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위 G을 돌봐 왔고, 2012. 5. 2. 22:16경 호흡, 심장박동이 정지된 G을 위 일산백병원 응급실에 안고 온 사실, G은 심폐소생술 후 심장박동이 일시적으로 회복되었으나 자발호흡이 돌아오지 않고 혈압, 심장박동 등이 불안정하다가 2012. 5.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