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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04 2013고정132
전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거하여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거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수전설비 용량 650킬로와트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업자인 주식회사 C 직원 D를 2011. 10. 31.자로 해임하면서 해임한 날로부터 한 달인 2011. 11. 29.까지 다른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선임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기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E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기사업법위반자고발조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관리비 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사업법 제104조, 제73조 제3항, 제73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전기설비의 점유자가 따로 있으므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선임할 의무는 소유자인 피고인이 아닌 그 점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8. 18.경 E에게 이 사건 전기설비를 포함한 공장건물 및 공장부지를 임대하였고, 2011. 8. 18.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E는 계속하여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E로부터 임대료 뿐 아니라 관리비에 전기안전관리자 수수료도 포함하여 지급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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