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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0.27 2016고정77
전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 소재 건물의 소유주로서 위 건물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용량 98KW, 전압 380V)의 소유자임에도 위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업을 한 임차인 E의 임차종료일인 2015. 3. 19.경 이후 혀재까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해당 전기설비 승압상태 유지확인)

1. 고발내용 보충설명 요구, 고발내용 보충설명, 고발내용, D해지의뢰, 사유서(주)중부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자 해임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사업법 제104조, 제73조 제1항 변호인은 이 사건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이 사건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가 아니고 소유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기사업법 제73조 제1항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주체를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는 위 제7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를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중 한 명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 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것일 뿐, 소유자와 점유자 둘 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적으로 점유자에게 형사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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