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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6 2012고정4608
업무상실화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B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의 전무이사로서 B의 전기안전관리자 채용을 비롯한 회사 내 안전관리 및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사실상 대표자이고, 주식회사 B는 위생접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업무상실화 B는 자가용전기설비인 2,000킬로와트의 수전설비 및 350킬로와트의 비상용 예비 발전설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안전관리책임자는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재해로 인한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B 내 자가용전기설비를 비롯한 전기시설물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B를 운영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1. 7. 3. 16:05경 B 1층 주차장 펌프실 내부의 펌프와 물탱크를 연결하는 배관에 설치된 정온전선의 단락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게 하여 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65만원 상당의 엑스트렉 차량을 태워 소훼하는 등 별지 피해내역 일람표와 같이 합계 6억 1,285만원 상당의 차량 49대를 소훼하였다.

2. 전기사업법위반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 6.경부터 2011. 11. 14.경까지 B를 운영하면서, B 내에 자가용전기설비인 2,000킬로와트의 수전설비 및 350킬로와트의 비상용 예비 발전설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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