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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5도4009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공2008하,1392]
판시사항

[1] ‘게임제공업소의 경품 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2-2호) 제3조 가항의 신설 이전에 ‘18세 이용가’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에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게임제공업소의 경품 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2-2호) 제3조 가항 신설 이전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제공업자가 위 고시 이후 다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기 이용자에게 라이터 등의 경품을 제공한 사안에서,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는 한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당초 등급분류시에 경품지급기능이 있는 상태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에 한하여 게임의 그 결과에 따라 경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문화관광부의 2002. 2. 9.자 ‘게임제공업소의 경품 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2-2호) 제3조 가항이 신설된 취지는, 주로 환금성이 강한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의 당해 호텔시설이용권 등을 경품의 종류로 추가함에 따라 예상되는 탈법행위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고시 이전에 이미 ‘18세 이용가’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시가 20,000원 이하의 경품 지급이 당연히 허용되었다)은, 당초 등급분류시에 경품지급기능이 있는 상태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종전과 같이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다만 위 고시에 의하여 비로소 제공 가능한 경품으로 된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만 금지된다(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려면 위 고시 이후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마찬가지로 게임물에 경품지급기능을 갖추어 다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위 고시 이전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에 대하여는,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는 한 위 고시에서 정한 경품의 지급방법 중 위 제3조 가항 부분은 적용될 수 없고, 그 나머지 규정만이 적용될 뿐이다.

[2] ‘게임제공업소의 경품 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2-2호) 제3조 가항 신설 이전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제공업자가 위 고시 이후 다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기 이용자에게 라이터 등의 경품을 제공한 사안에서,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는 한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서광 담당변호사 김영갑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웨스턴드림’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돈을 메달로 바꿔 메달을 계속 투입하여 메달이 많이 쌓이면 메달과 함께 그 게임기 내 밀어내기 판에 넣어 둔 라이터, 열쇠고리, 손목시계 등도 밖으로 밀려 배출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물건들은 2006. 4. 28. 법률 제7943호에 의하여 폐지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에 규정된 경품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문 개정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 폐지되기 전의 법률) 제32조 제3호 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문화관광부의 2002. 2. 9.자 ‘게임제공업소의 경품 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2-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종전의 1999. 10. 25.자 고시와는 달리 제3조 가항에서 “당초 등급분류시에 경품지급기능이 있는 상태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에 한하여 게임의 그 결과에 따라 경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나. 이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2002. 3. 22.자 질의회신과 문화관광부장관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의 사실조회회신의 기재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고시 제3조 가항이 신설된 취지는, 주로 환금성이 강한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의 당해 호텔시설이용권 등(이하 ‘상품권 등’이라 한다)을 경품의 종류로 추가함에 따라 예상되는 탈법행위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고시 이전에 이미 ‘18세 이용가’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시가 20,000원 이하의 경품 지급이 당연히 허용되었다)은, 당초 등급분류시에 경품지급기능이 있는 상태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종전과 같이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다만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비로소 제공 가능한 경품으로 된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만 금지된다(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려면 이 사건 고시 이후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마찬가지로 게임물에 경품지급기능을 갖추어 다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할 것이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이전에 등급분류를 받은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하여는,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경품의 지급방법 중 위 제3조 가항 부분은 적용될 수 없고, 그 나머지 규정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물건은 라이터, 열쇠고리, 손목시계 등에 불과하다는 것이고(이는 어느 고시에 의하든 경품으로 허용된다), 기록상 상품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시중판매가액이 2만 원을 초과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하여 이 사건 고시 이후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어 다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경품제공행위가 위 폐지되기 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위 법조 및 이 사건 고시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해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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