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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7. 1. 5. 선고 2006노750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는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중의 하나로 제32조 에서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3호 는 ‘ 제32조 제3호 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32조 제3호 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9호)’은 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 및 그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5항 (가)목에 ‘경품제공시 준수사항’의 하나로 “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재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고시 조항이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제공업자에게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재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일 뿐 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경품의 종류나 그 제공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의 입법 취지 및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제공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로 하여금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재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재사용)하는 행위를 같은 법 제50조 제3호 , 제32조 제3호 의 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나 그 제공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김형렬

변 호 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 변호사 김성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경품재매입금지 규정은 게임의 결과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하는 상품권이 대부분 주변 환전소를 통해 다시 게임장으로 유입되어 재사용되고 있는 실정에서 특히 경품의 재매입과정에서 경품의 환전 또는 환전알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서, 이러한 의무가 비록 문화관광부 고시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중 제5항 (가)목의 ‘경품제공시 준수사항’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품의 재매입행위는 구권을 재매입하여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경품제공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는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중의 하나로 그 제3호 에서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3호 는 ‘ 제32조 제3호 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32조 제3호 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9호)’은 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 및 그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5항 (가)목에 ‘경품제공시 준수사항’의 하나로 “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재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위 고시 조항이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제공업자에게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재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일 뿐 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경품의 종류나 그 제공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의 입법 취지 및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제공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로 하여금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재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재사용)하는 행위를 같은 법 제50조 제3호 , 제32조 제3호 의 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나 그 제공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천(재판장) 김수엽 오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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