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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04. 6. 25. 선고 2003구합871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4.8.10.(12),1145]
판시사항

게임제공업자의 동종경품 교환행위가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호 (나)목 의 위임에 따른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2-18호가 정한 경품취급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게임제공업자가 게임결과에 의하여 게임기 이용자가 획득한 유리대롱 속에 말려 있었던 문화상품권을 동종의 깨끗한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가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호 (나)목 의 위임에 따른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2-18호가 정한 경품취급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고

이승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시)

원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변론종결

2004. 5. 21.

주문

1. 피고가 2003.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 갑 제4, 7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3, 4,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12. 8. 대구 달서구 진천동 95-5에서 '쌍용오락실'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일반게임장을 개장하여 상품권 지급기능이 있는 상태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식스센스(SIX SENSE, 등급분류번호 2003-A0174)라는 이 사건 게임기를 설치·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게임기는 코인(coin, 1개당 50원)을 넣으면 1 코인당 1회 게임기가 작동하고 그 결과 게임기 영상화면에 나타나는 그림 중 어느 한 종류의 그림 5개가 일렬로 모두 일치할 경우 최저 500점, 최고 6,250점의 점수가 가산되어 최고 20,000점까지 이를 수 있고, 가산된 점수가 5,000점이 되었을 때마다 경품으로 위 게임기에 부착된 경품배출구로부터 오천원권 문화상품권이 원통형의 유리대롱에 담겨 최대 4장(20,000점)까지 배출되도록 장치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3. 11. 8. 21:45경 이 사건 게임장의 카운터에서 위 게임기 이용자로부터 게임결과에 의해 획득한 오천원권 문화상품권(유리대롱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말려 있었다) 4장을 건네 받고 그에게 카운터에서 보관하던 동종의 오천원권 문화상품권 4장으로 교환하여 주다가, 달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03. 12. 15. 원고에 대하여 경품취급기준위반을 이유로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호 (나)목 에 근거하여 1개월간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대구광역시장은 2004. 1. 26. 원고에 대하여 15일간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변경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게임기 이용자에게 이 사건 게임기에서 배출된 말려 있는 문화상품권을 동종의 깨끗한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해 주었을 뿐이므로, 이를 경품취급기준위반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의 경품교환행위도 경품취급기준위반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그러므로 게임제공업자가 경품 지급장치가 부착된 형태로 등급분류받은 게임기를 운영하면서 위 게임기 이용자에게 게임결과에 따라 배출된 경품을 동종, 동가치의 경품으로 교환해주는 행위(이하 '동종경품 교환행위'라 한다)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호 (나)목 소정의 경품취급기준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호 에 의하면,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의 각 목, 즉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지급기준에 관한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2-18호에 의하면, 경품으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1만원, 18세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2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제공방법으로서 당초의 등급분류시에 경품지급기능이 있는 상태로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에 한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경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경품은 환전할 수 없고 환전행위를 알선하여서도 안되며, 경품은 경품의 수를 누적하여 경품의 종류를 벗어나는 경품으로 교환·제공할 수 없고, 경품취급기준에 의해 제공되는 경품의 종류 및 가격 이외의 경품과 다른 경품을 전시 또는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동종경품 교환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그런데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2-18호 소정의 경품지급기준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호 의 위임취지에 따라 사행성조장 및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경품이 훼손되는 등을 이유로 원형상태의 동종경품으로 교환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 게임기 제공업자로서는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점, 동종경품 교환행위는 본래의 게임결과에 따른 경품에 한하여 동종·동가치의 경품으로 교환하는 것에 불과하여 경품의 종류를 달리하거나 그 수를 누적하는 방법에 의한 교환·제공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점등에 비추어 보면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종경품 교환행위는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2-18호 소정의 경품지급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품제공방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게임기 이용자에게 동일한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해주었을 뿐이고, 이러한 동종경품 교환행위는 위 문화관광부고시 소정의 경품취급기준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선(재판장) 김성열 이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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