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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2. 15. 선고 2004고정491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광민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별지 목록 기재 압수물(증 제1호 내지 제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중곡동 (지번 생략)에 있는 건물 1층에서 ‘허니허니’라는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게임제공업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종업원인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03. 12. 16. 14:30경 위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는 ‘웨스턴드림’게임기는 등급분류 받을 당시 경품지급기능이 없는 상태로 등급분류 받아 고객들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위 게임기 내에 손목시계 등의 경품을 밀어내기 판 위에 넣어 게임용 메달과 함께 배출되도록 하여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경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및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 유치

1. 몰수

1. 가납명령

(유죄로 보는 이유 : 이 법원의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웨스턴드림”게임물은 1999. 7. 29. 등급분류받을 당시 게임물안에 메달을 투입하여 메달을 밖으로 밀어내는 방법의 게임으로 등급분류받은 것으로, 메달 대신 경품을 내장하여 이를 게임도구로 사용하거나 게임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게임의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웨스턴드림” 게임물은 2002. 2. 9.자 문화관광부장관 고시 이전에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에 해당하나, 종전부터 경품의 가격을 불문하고 게임물안에 경품을 내장하여 이를 게임도구로 사용하거나 게임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수사기록 제14쪽의 이 사건 게임물설명서, 서울행정법원에 대한 문서인증등본송부촉탁결과 중 2004. 5. 8.자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와 2004. 7. 20.자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 및 2004. 9. 23.자 광진구청장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의 “웨스턴드림”게임물 관련 질의회신의 각 내용도 같은 취지이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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