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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보관금반환][미간행]
AI 판결요지
[1] 민법 제684조 제1항 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인도 시기는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므로,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2]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취득물 인도의무나 수임인의 위임사무처리비용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계약에서 특별히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에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얻은 총 수익에서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총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아 있는 수익이 있는 경우,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경우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의 액수와 그 비용 등을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임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1]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등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시기 및 반환할 금전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시점(=위임 종료 시)

[2] 수임인은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위임사무의 처리로 얻은 총 수익에서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총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을 위임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의 액수와 그 비용 등을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임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공현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태영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의칙 위반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민법 제684조 제1항 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인도 시기는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므로,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참조).

한편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취득물 인도의무나 수임인의 위임사무처리비용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계약에서 특별히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에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얻은 총 수익에서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총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아 있는 수익이 있는 경우,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경우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의 액수와 그 비용 등을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임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이 사건 위임계약이 종료한 때 피고가 원고들의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발생한 수익 가운데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아 있는 돈이 있는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과 그 액수를 증명할 책임은 수임인인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중에서 ① 공동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등을 납부하기 위한 대출금 중 원고들이 자신들이 부담할 몫임을 자인하는 상속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 등의 변제금, ② 이 사건 신축건물의 건축을 위해 피고가 지출한 비용 중 원고들이 위임사무처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임을 자인하는 건축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③ 피고가 원고들을 대신하여 1999년부터 2005년경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신축건물 건축 전의 구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④ 피고가 원고들에게 송금하거나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전, ⑤ 원고들과 피고의 모친 소외인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금전 및 소외인에 대한 용돈, ⑥ 피고가 원고들의 위임사무를 처리한 데 대한 대가인 보수 등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이 사건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지출된 위임사무처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거나, 수임인의 취득물 인도의무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보관금, 의사표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신의칙 위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피고의 관리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 사건 위임계약 종료 이후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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