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9.01 2019나2053359
기타(금전)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개발을 위임받고 그 개발비용으로 70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중 분묘이장비용으로 78,000,000원, 민원해결비용으로 40,000,000원, 토사채취비용으로 73,742,720원을 지출하였을 뿐이므로, 위 700,000,000원 중 이 사건 토지 개발을 위하여 지출되지 않고 남은 돈으로서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개발비용으로 받은 700,000,000원을 초과하여 907,922,410원 이상을 지출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개발비용의 정산을 마쳤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비용상환의무 존부 및 범위

가. 관련 법리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취득물 인도의무나 수임인의 위임사무처리비용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계약에서 특별히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에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얻은 총 수익에서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총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아 있는 수익이 있는 경우 위임인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의 액수와 그 비용 등을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임인에게 있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 개발과 관련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민법상 위임관계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