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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0 2014나8516
보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0행부터 제10쪽 제15행 사이에 설시된 “3.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위임계약의 성격 1) 민법 제684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인도 시기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한 때이므로,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위임계약은 가족들의 상속재산을 미국에 거주하는 원고들 등을 대신하여 차남인 피고가 편의상 관리해주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상속재산관리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등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점, ③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속재산관리를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일정기간마다 정산하여 그 내역을 보고한다

거나 혹은 발생하는 수익을 정기적으로 정산하여 송금해주기로 약정한 바는 없는 점, ④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규칙적으로 상속재산관리를 통해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취득물 인도의무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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